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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7월과 9월 두 번 나누어 납부합니다. 토지 부담 재산세는 9월부터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넘으로 주택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번 나누어서 부과됩니다.

매년 7월 16일~7월 31일:산출세액의 50% 납부

매년 9월 16일~9월 30일:나머지 납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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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시작해서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청구서로 납부할 수 있고 다른 수단을 이용하면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세 납부는 지로, 농협 전용 계좌. 지방세 계좌, 위탁스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추가 과중한 요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 계산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 공시 가격을 알아야 하고 이때는 공동주택 가격 열람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는 지정한 기한까지 재산세를 완납하지 않으며 체납자에게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한 재산을 공매해서 매각 대금으로 체납된 재산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이익이 될 수 있는데 신용불량자가 되고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로 인해 불이익이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는 우편으로 납부기한 내에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혹시나 우편물을 분실하거나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는 다음에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납부하기-지방세를 클릭한 이후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로그인 이후에 지방세를 조회하면 상세 화면이 나오며 이때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게 되면 납부해야 할 재산세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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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바로가기

 

서울, 수도권 재산세 인상률이 차이가 큽니다. 서울 핵심 부근은 50% 넘는 인상률이 나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2021년 재산세 인상률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재산세 아끼는 방법은 매수할 경우 잔금일을 6월 1일 이루로 하거나 매도 시에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으며 그해의 재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지분별로 나누어서 과세됨으로 과세 표준이 낮아지고 세율도 적용이 됩니다.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적어도 전년대비 105% 이상 인상이 되어야 하며 6억 초과 100% 인상 정도가 최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산세 계산 예시

과세표준:공시 가격 10억*공정시장가액비율 60%=6억

세율 적용:57만 원+3억 초과분*0.4=1,770,000원

 

세부담 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다

토지, 건축물:150%, 주택:공시 가격 3억 이하 105%,3억~6억 110%,6억 초과 130%

과세표준

토지. 건축물. 주택:시가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건축물:시가표준액*면적 *70%

주택:주택 공시 가격*60%

건축물:시가표준액*70%

토지:공시지가*면적*70%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보다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이 낮아서 주거용으로 변경하게 되면 재산세가 낮게 나옵니다. 하지만 주택 1채로 간주되어 양도세 종부세 중과와 환급 부가세 반납을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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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토지:0.2%~0.5% 건축물:0.25%

주택:0.1%~4% 선박:0.3% 항공기:0.3% 

 

여러 가지 재산세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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