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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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신청 조건

by 감사라니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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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입 및 중순 위 구직자들의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지원사업을 이야기합니다.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자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취업이 필요한 신입 및 중순 위 구직자들
올해 3월 기준으로 3개월 미만의 실업기간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고 기초학력검사 합격자,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직종편입교육 이수자 중 하나 이상 충족자하는 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취업 준비와 취업 결과 및 고용유지 지원하며 이력서 작성, 자소서 작성 등 취업 활동 지원하고 직무맞춤형 교육과정 수강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합니다. 또한 시설종사자, 가사종사자 등 특수고용 종사자의 경우, 직업훈련 과정 무상제공 됩니다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조건

실업급여 수급 중인 경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5년 이내 재외국민 재해당, 해외취업, 유학 등으로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도 취업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 전공과 전혀 다른 직종으로 전문직업 편입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해당 직종의 취업연계 교육 과정에 참여해야 하고 중순 위 구직자의 경우, 최근 구직활동 기록 및 취업 가능성 및 의사결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취업지원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지원자들이 우선적으로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기간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기간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지만 구직자의 취업 및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취업지원서비스 기능 강화 하고 있으며  취업취약계층 참여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요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자신청서 또는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증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이력서: 지난 취업 이력을 상세하게 서술한 취업이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증 등 각종 증빙서류: 공인된 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학위증서 등 해당 분야에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3 국민취업 제도 서류제출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앱을 사용해서 스마트폰에서 제출하기 하면 됩니다. 모바일 앱은 앱 스토어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검색 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메일: hrd33@hrdkorea.or.kr으로 서류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지원서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을 한 후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서 다운로드 하기

 

우편: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기 아래 주소로 제출 하면 됩니다
제출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5-15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고 기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 수급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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