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4대보험요율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소득활동을 하면 4대 보험 급여 내역을 보고 얼마큼 빠져나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요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2022년 4대보험 요율
2022년 건강보험요율
2022년 건강보험요율은 2021년보다 1.89% 인상되어서 6.99% 입니다.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이고 부상이다 질병들이 발생할 때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할 때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보험료를 내게 되면 관리하고 운영하며 보험 급여를 제공하게 됩니다.
1979년에 사립학교 공무원 교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시해 되었습니다.2022년에는 보험요율이 인상이 됩니다. 6.86%에서 6.99%로 올라갑니다. 개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되고 건강 보험료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본인부담 보험료가 133,087원이고 약 2,475원 입니다.지역가입자는 기존 보험료 부과점수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대 보험요율 중 장기요양보험-2021년 건강보험료의 11.52%/2022년 건강보험료의 12.27%
2022년 고용보험요율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며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면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구직자의 취업알선을 통해서 재취업을 도와주고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실업급여/근로자 0.8%/사업주 0.8% /150인 미만 기업/사업주 0.25%/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사업주 0.45%/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사업주 0.65%/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 자치단체/사업주 0.85%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임업,농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4인 이하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다시 말하면 5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022년 산재보험요율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해 1964년에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재 근로자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해서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서 산재근로자에세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2021년 산재보험율은 1.53% 업무상재해요율1.43%+출퇴근 재해요율 0.10%입니다.
장기보험
2022년 장기보험 요양률이 인상 확정이 되었습니다.건강보험료*12.27%입니다 2021년에 비해 0.75% 인상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장기요양보험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료 부담 금액이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4대 보험 계산기
2022년 4대 보험 계산기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소득 범위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에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이고 1000만원 미만은 제외하고 계산 합니다.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4대 보험요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아래표를 이용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 | 실업급여 자동계산 |
최저임금 자동계산 | 퇴직금 자동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