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신청기간 및 자격신청 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산모 및 신생아를 적극적으로 돌봄 해 주며 '산후도우미'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부 지원제도를 이야기 합니다.산후도우미는 산모가 태어난 이후 1개월부터 최대 3개월간 필요한 돌봄을 지원 하게 됩니다.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가 지원 대상이고 또한 출산한 최종 자녀가 3명 이하인 가구만 지원 대상 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는 일부 시/도에서 1인당 최저 월급 미만 수준에서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원금 대상 여부는 각 지자체의 지원금 대상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서 해당 지역의 산후도우미 지원센터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선처리신생아는 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산후도우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기간은 출산일 계산해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작성
산후도우미정부지원기간 신청서는 인터넷 신청이나 우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중 선택하면 됩니다
상담 및 계약서 작성
신청서 접수 후 주민센터, 보건소, 산후도우미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신청자 및 산모와 회의를 통해 도우미서비스 수준 그리고 서비스 날짜 및 시간표, 서비스 지원금 등의 서비스사항을 협의합니다.
도우미 배정
산후도우미는 예약한 서비스일자에 도우미를 배정받게 되고 서로 날짜를 확인한 이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행확인서 작성
산후도우미서비스가 끝나게 되면 산후도우미정부지원기간 이행확인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행확인서를 통해 서비스사항, 일수, 가격을 확인하며 지역 보건소와 산모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 지급
이행확인서 내역을 통해서 지원금을 대상자 계좌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역의 산후도우미 지원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지급금액 방법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기간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은 2주 단위로 지급하게 됩니다. 일정에 따라 산모가 도우미에게서 서비스를 받은 후 서비스 이행 내역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 하게 됩니다. 지원금은 일일 4시간 이상 이용 시 1인당 2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지원 기간 중 3개월 차에는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지급 금액이 감소될 수가 있으며 소득이 낮은 산모의 경우, 최대 일일 8시간까지 지원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생계형 사회복지 수급자 및 장애인일상생활지원 수급자 등 일부 가구는 사전 승인 이후에 일일 8시간까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후도우미 지원금은 이용 시간과 가구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내용 및 이용기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기간에서 제공하는 도우미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일일 4시간 이상이고 일일 4시간 이상 이용 시 1인당 2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지역마다 이용시간이 추가되는 등의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서비스 이용 전 지원센터나 보건소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서류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나 보통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수입증명서(본인과 가족의 월평균 가계 소득을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확정서 또는 산모보건수첩: 출산예정 일자와 이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위 서류 발급은 거주지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등록증 or 통장사본: 잦은 이체를 막기 위해 지금까지 IO페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지자체에서 신규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신상정보, 수입, 가구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