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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전세로 알아보는 분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여러 가지 걱정하는 편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이런 걱정을 줄여 줍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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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이야기합니다.전세가격하락으로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 받을수 있께 하는 보증 상품을 이야기 합니다.

전세를 이용하고 있는 분이라면 7.10 대책으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신규 등록 주택이면 2020년 8월 18일부터 기존 임대 등록 주택의 경우 법 시행 1년 후부터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사를 못하거나 다른 문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주택금융공사, 위탁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입자가 가 일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2021년 8월부터 동의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취급하는 기관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대신 전세보증금의 반환의 책임을 집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 대상이나 한국 주택금융공사보다 유리하고 보증금도 지방은 5억 원 이하 수도권 7억 원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하면 됩니다.

비대면 시대에 맞게 온라인은 가입 가능하고 카카오와 네이버와 업무제휴를 맺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조건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면 국적과 법인에 관계없이 심사만 통과하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의 중개한 계약인 경우 가능하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필수 사항입니다. 이미 살고 있는 전세에서 전세기간의 1/2 또는 10개월 남은 경우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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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주택도시 보증 공사와 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공기업 서울보증보험은 사기업이어서 보증 내용이나 가입조건과 비용 등이 차이가 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 서류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전세보증금 납부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또는 임대차 사실확인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유

*전세보증금에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미등기 건물/부동산 압류/가압류 설정된 경우/임대인이 신용관리대상자/전세자금 대출받을 경우/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인 경우

전세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문자나 통화 녹음을 통해서 계약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증거 남기기/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 제도가 있으니 최소 한 달 전에 해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됩니다/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언제든 임대차 계약을 해지가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한 불가 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내용증명을 통해서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

임차권 등기로도 못 받았으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약 6개월 이상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판결을 받아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신청을 통해 변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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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했는데 조치가 없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못 받아 법원이 신청이 가능하고 임차권 등기 명력이 진행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해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이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조건 필요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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