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을 알고자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공시 가격이란?
공시 가격은 정부가 매년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를 하고 산정하는 가격을 이야기하고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는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부동산 가격 평가 등 60여 가지 행정 업무의 기준이 됩니다. 특히 땅에 대한 공시 가격을 공시지가라 하며 주택의 경우 통상 실거래 가격의 80~90%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내가 관심이 있는 부동산 실거래를 제일 많이 이용하십니다. 또는 자기가 보유 중이 부동산을 실거래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공동주택, 개별 단독주택, 표준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란?
어느 일정한 시기에 시장에서 특정하게 형성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한다.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가격으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사용가치를 훨씬 초과하는 교환가치로 형성된다(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포털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검색을 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열람하기와 앱을 다운 받을수 있습니다.자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앱을 깔아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들어가게 되면 공동주택 가격 열람에서 주소와 단지 명 동 호수가 조회 가능합니다
또 지도를 통해서 원하는 위치와 장소의 부동산 공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접속- 주소지 입력창에 텍스트 검색/지도검색 중 선택
텍스트 검색:시도 선택에서 시/군/구 도로명을 입력한다
지도검색:지도에서 시/도와 시/군/구 선택한 두 동까지 입력 그 이후 단지 명 입력-지도를 통해 확인 가능
공시 가격을 조회 가면 신청 기초자료라고 뜨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단지 특성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부동산 공시 가격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은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공도 주택에 대해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적정 가격을 조사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기준
공동주택 공시 가격 1억 이하/주택 수에 미 포함/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자 지역 상관 없이 광역시나 수도권 모든 조건에 포함되어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취득세 선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선정시 기본 세율로 계산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동주택 공시 가격 1억 이하/주택 수에 포함/공동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는 보유 중인 주택 모두 합산이 되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보유한 주택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6억이고 새로 취득한 주택이 2채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여도 주택 합산을 구간별로 과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공동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주택 수에 포함/공동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여도 신규로 매입하며 주택에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다주택자는 주택수나 보유기간, 취득 연도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차이가 납니다. 주택을 매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