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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떻게 개설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식지 않고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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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코인을 매수한뒤 장투 하는 경우가 있으며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 준비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달라서 증권사에 방문하지 않고 그 증권사와 연계되어 있는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매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우대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 보면 도움이 됩니다. 12월 계좌 개설 이후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이벤트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증권사 수수료율 우대기간 증권사 이벤트 바로가기
삼성증권 주식 0.0036396%/eft 0.0042087% 평생(해지시까지) 증권사바로가기
한국투자증권 주식 0.0036396%/eft 0.0042087% 평생(해지시까지) 증권사 바로가기
kb증권 주식 0.0044792%/eft 0.0050483% 평생(해지시까지) 증권사바로가기
신한금융투자증권 주식 0.0036396%/eft 0.0042087% 평생(해지시까지) 증권사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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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서류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가족관계 증명서(자녀 명의/상세/) 2. 기본 증명서 (자녀 명의/상세) 3. 통장에 사용할 도장(부모나 자녀) 4. 부모님 신분증(대리인)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서류 모두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서류를 준비하셨으면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 후 서류를 제출하고 주식계좌 연동용 은행 입출금 통장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이때 해외 주식 겸용으로 하면 됩니다.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주식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자녀 증권용 공동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자녀의 주식 계좌에 원하는 투자금을 입금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증여세를 신고 하면 됩니다. 그다음 자녀의 주식계좌에 주식을 매수하면 됩니다. 최근 주식계좌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개설하지만 미성년자 주식 계좌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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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만들어지는 계좌의 한도는 제한 계좌이고 하루 출금 한도가 1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한 달 이내에 통장을 개설한 이력이 있으면 통장 개설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설된 주식계좌를 직계존속이 증여하는 경우 10년 동안 2천만 원 한도의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 홈페이지 접속-인증센터 접속-자녀 공인인증서 등록/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스마트폰으로 옮겨두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어플을 실행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이점

미성년자 주식 계좌는 증여세 부과 기준이 2000만 원 미만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고객이 대부분입니다. 2021년 6월 말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주식 직접투자자산 비중이 87%로 성인 고객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은 입금액이 출금액보다 1.6배 많으며 매수금액 또한 매도금액 대비해서 국낸 주식은 1.3배 이고 해외주식은 1.5배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자 주식은 주식과 펀드가 유용한 증여와 상속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에 유가증권 및 금융자산 증여 신고액이 12조 87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녀를 위해서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이용하는 분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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