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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난임지원 변경 혜택


난임 부부가 증가 함에 따라 2020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인공수정 시술비중 일부 비용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난임 지원을 받을 대상자는 조건에 해당되면 난임 진단서를 발급방다 제출 하면 됩니다


2020년 난임지원 변경 혜택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체외수정(동결배아.신선배아)시숯및 인공 수정 시술등 특정 치료를 해야 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야기 합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관할 보건소로 부터 확인받은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지원 합니다


2020 난임지원 변경된 혜택

2019년 7월부터연령제한이 페지 되었습니다.하지만 지원 결정서 발급 후에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일 불가한 경우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선정기준


소득기준:기준중위 소득 180%이하및 기초생활보상수급자및 차상위계층

 


2020 난임 지원 내용


인공수정:1~3회 최대 30만원 4~5회 최대 20만워

신선배아:1회에서 ~4회 최대 110만원이며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3회 최대 50만원.4~5회 최대 40만원



신청방법


1.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연락 해서 부부 각가 보험료 액수 확인한다

2.담당 보건소 연락 보험료 액수 이야기후 난임지원 가능 여부 확인

3.지원 대상자며 다니는 병원에 요청 난임 진단서 발급

4.지원 서류 준비후 부부 신분증 지참 담당보건소 방문 신청


부부가 자영업자일 경우

맞벌이 부부 사업자등록 증명원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휴직자일 경우

휴직기간 유무급명시 유금 휴직인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부부중 한명이 외국인일 경우:시술동의서 1부.각족관계증명서1부.주민등록초본 각1부(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1부-신청당일발급)


맞벌이 부부중 학원강사나 프리샌서등 근로소득을 적용하받지 않는 사람은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인 경우

위촉증명서.계약서 사본및 예약이행확인서


*유의사항*

2020 난임지원진단서 최근 6개월 이내의 진단서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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