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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7월과 9월 두 번 나누어 납부합니다. 토지 부담 재산세는 9월부터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넘으로 주택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번 나누어서 부과됩니다. 매년 7월 16일~7월 31일:산출세액의 50% 납부 매년 9월 16일~9월 30일:나머지 납부 50%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시작해서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청구서로 납부할 수 있고 다른 수단을 이용하면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세 납부는 지로, 농협 전용 계좌. 지방세 계좌, 위탁스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추가 과중한 요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 계산 재산세를 ..
2021. 10. 3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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